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청탁 채용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 정당히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며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지원자 A씨의 부정 합격에 (함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서 신입사원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무죄 판결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