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 벌금 500만원

‘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 벌금 500만원

기사승인 2023. 11. 23. 15: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 마치고 나오던 중 유튜버와 시비 붙어
재판부 "범행 인정, 피해자가 도발한 점 참작"
clip20231123154812
지난 3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이근씨(3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자신의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폭행 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