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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특사경 책임자 모여 협력 논의…우수 사례 공유도

檢·특사경 책임자 모여 협력 논의…우수 사례 공유도

기사승인 2023. 11. 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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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기준 2만200여명 특사경으로 활동
뇌전증 병역면탈 등 합동 수사 우수사례로 꼽혀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23일 전문수사역량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특사경 병무·식품·지식재산 등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2만200여명이 특사경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28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등 총 47명이 참석해 우수 수사 사례, 조직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검찰·특사경의 유기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를 통해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브로커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30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과 검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축산물을 전국에 공급한 축산물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수사한 사건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특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특사경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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