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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61마리 굶기고 생매장한 동물보호소 운영자 재판행

반려동물 61마리 굶기고 생매장한 동물보호소 운영자 재판행

기사승인 2023. 11. 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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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없는 보호소' 속여 파양비 수천만원 편취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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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없는 동물보호소'라고 속여 돈을 받고 인수한 반려동물을 때리거나 굶기고 생매장한 동물보호소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대희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소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수의학적 처치 필요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인들로부터 인수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61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하는 등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동물 사체가 100여마리 나왔으나 불법적으로 죽인 것으로 입증된 사체는 61마리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또 반려동물 소유자 11명에게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속여 파양비 명목으로 369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동물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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