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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뇌물수수’ 李 최측근 김용 1심 30일 선고

‘정치자금·뇌물수수’ 李 최측근 김용 1심 30일 선고

기사승인 2023. 11. 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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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1심도 3년10개월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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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1심 재판도 약 3년10개월만에 마무리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선고도 이날 나온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 경선 전후로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전 부원장은 2013~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돈 준사람은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없는 상황이다. 한 사람은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김 전 부원장은 수사와 재판 내내 거짓 해명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대표가) 당선만 되면 다 덮을수 있다고 생각해 죄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9일 연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와 함께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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