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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20대 동성 재소자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한 40대 실형

구치소서 20대 동성 재소자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한 40대 실형

기사승인 2023. 11. 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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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20살 넘게 어린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B씨는 치아가 흔들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남자랑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느냐"며 "나랑 해볼래"라고 물었고, B씨가 거절하면서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누르자 폭행했다.

A씨는 2021년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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