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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달성 못해 면직된 직원, 법원서 구제…“공정·객관적 평가 아냐”

실적 달성 못해 면직된 직원, 법원서 구제…“공정·객관적 평가 아냐”

기사승인 2023. 11.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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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실적·특수채권 회수실적 미달성으로 직원 면직
法 "단순 비교 어려워…채권 특성상 추심 어렵기도"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업무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역 어업인들을 채용해 금융 및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에 1994년 입사해 근무하다가 2003년 퇴사 후 2004년 3급으로 재입사해 근무해왔다. 해당 조합은 2016년 12월부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별연구위원으로 임용하고, 업무추진실적이 불량해 1년 이상 특별연구위원의 임용이 해제되지 않으면 직권면직한다'는 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했고, 해당 인사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A씨의 면직을 의결했다. A씨가 종합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공제실적 및 특수채권 회수실적을 미달성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해당 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협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규정을 준수했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하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그러나 "해당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A씨의 근무성적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창구직원은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직접 모집행위를 할 수 있어 별도 사무실에서 혼자 일한 A씨의 경우 공제실적 달성을 위한 여건이 불리하다고 판단된다"며 "창구직원을 제외하면 A씨는 공제실적이 가장 양호하고, A씨의 공제실적은 다른 직원과 비교해 낮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적어도 원고와 다른 직원의 공제실적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채권 회수실적의 경우에도 "특수채권은 그 성격상 추심이 매우 어렵거나 추심할 수 없는 것도 상당수이므로 A씨가 변제를 독촉·설득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이상 이를 회수할 수 없을 수 있다"며 "특수채권 회수실적이 없는 것을 A씨의 탓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교육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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