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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행사 여부 질문에 “신중히 고민”

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행사 여부 질문에 “신중히 고민”

기사승인 2023. 11. 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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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아직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이 시한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서 시한 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추가로 여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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