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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직원들, 대법서 무죄 확정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직원들, 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3. 11. 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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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보생명 주당 가격 약 41만원으로 평가
法 "부정한 청탁받아 보고서 작성했단 증거 없어"
대법원11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와 공모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를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회계사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교보생명 FI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어피니티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한 뒤 2015년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를 완료하지 못하면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조건으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교보생명이 업황 악화 등으로 IPO를 하지 못하면서 어피니티는 2018년 풋옵션 행사에 나섰다. 어피니티는 안진회계법인에 주식 가치평가를 의뢰했고 안진은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을 40만9900원으로 책정한 가치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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