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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 달간 면제

6개 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 달간 면제

기사승인 2023.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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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6개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들이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 달간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가계대출을 상환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전액이 감면된다.

또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4년초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인정되고, 이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면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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