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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만 강조한 조례, 이렇게 고쳐야...교육부 예시안 제시

학생인권만 강조한 조례, 이렇게 고쳐야...교육부 예시안 제시

기사승인 2023. 11. 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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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가 학생과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고려해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29일 교육부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규정했다.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등도 담았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 예시안을 참고해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개정,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조례 예시안 마련을 추진했다. 지난 3일 '2023년 교육법학자대회'에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조례 예시안의 주요방향과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돼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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