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언련 “金 여사 ‘함정취재’는 ‘범죄행위’…관련자들 즉각 수사해야”

공언련 “金 여사 ‘함정취재’는 ‘범죄행위’…관련자들 즉각 수사해야”

기사승인 2023. 11. 29. 17: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0002840118_001_20231129114501092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영상 캡처
공정언론국민연대가 29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영상의 '함정취재' 논란에 대해 "취재윤리를 내팽개친 범죄행위로 관련자들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편향적 기사로 악명 높은 좌파 매체 '서울의 소리'가 또다시 불법 취재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함정 취재다. 작년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통화를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의소리 측은 함정 취재를 위해 고가의 명품백과 몰래카메라용 시계를 구입했다"며 "그런 다음 제 3자를 동원해 대통령 부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과정을 몰래 촬영하게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가 불법 영상물을 공개하자, JTBC가 무려 3꼭지로 후속 보도를 했다"며 "뒤이어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선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냐? 부정한 청탁은 없었는지 밝혀라'라며 정치 공세를 펴고 나섰다. 질문형식을 빙자해 불법 행위 공모에 민주당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드러내려 했지만, 서로 짜고 하는 짓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런 수법은 작년 김건희 여사와의 불법 녹음물을 공개할 때와 복사판이다. 당시도 '서울의 소리'가 녹음한 불법 취재물을 MBC 받아 전 국민을 상대로 방송하자, 곧바로 민주당이 가세했다"며 "이들의 일탈을 언론의 취재윤리와 책임 있는 공당임을 포기한 저질 정치 행위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의소리' 측의 취재 방식은 공작적 성격이 짙은 불법 행위다. '서울의 소리'는 사전에 짠 시나리오에 따라 거액을 들여 명품백과 몰래카메라용 시계를 직접 구입했다"며 "그런 다음 이를 전달할 인물로 평소 대통령 부인과 친분이 있는 목사를 찾아냈다. 이 목사를 이용해, 선물 전달 과정을 불법으로 촬영했다. 취재를 빙자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고도 민주당과 한목소리로 대통령 부인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떠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언련은 "작정하고 달려드는 이런 짓에 대한민국 국민 중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이 부도덕한 행위에 싸구려 좌파 매체로 비판받고 있는 서울의소리와 일부 방송사, 민주당이 공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끊임없는 편파, 왜곡, 불법 보도로 건강한 언론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방송사들과 서울의소리 방송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