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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金 여사 명품 가방 영상…‘모욕 주기’ 불법 촬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허은아 “金 여사 명품 가방 영상…‘모욕 주기’ 불법 촬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기사승인 2023. 11. 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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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견발표 하는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YONHAP NO-4727>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연합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영상 논란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함정 수사하듯이 하는 것은 모욕 주기를 위한 불법 촬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형적인 독과수이론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법하게 수지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런 증거 원칙이 있지 않느냐"며 "이 함정수사 같은 영상 녹화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여사님 취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안 받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있다"며 "제가 굳이 김 여사 쉴드 칠 이유가 없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이건 조금 걱정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별걸 다 한다, 별걸 다 보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는 지난 27일 올린 '[특집]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김건희 고가의 명품 백 받았다'는 영상을 통해 재야 운동가 출신 미국 시민권자인 최재형 목사는 지난해 9월13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기 전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고 있었다.

최 목사는 서울의 모 백화점에서 명품가방을 구입하는 장면부터 김 여사에게 해당 가방을 건네는 장면까지 카메라에 담았다. 당시 그는 김 여사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시계에 장착된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불법 촬영은 물론, 함정 취재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논란에 '서울의 소리' 측은 '국민의 알권리가 함정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나 취재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권력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함정취재가 인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사실 이거는 현장에서 직접 찍은 거지만 앞으로 선거 때 딥페이크가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걱정까지 많이 된다"며 "딥페이크로 지금 피해 보는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저러한 것들로 우선은 아니면 말고 식의 어떠한 선거 전략이나 그런 기술들이 활용될까 봐도 좀 걱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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