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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1일 표결 전망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1일 표결 전망

기사승인 2023. 11. 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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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야당이 재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8석의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 사유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 직전 이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등 여야 본회의 대치 상황과 맞물려 탄핵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하루만에 자진 철회하고 지난달 28일 재발의안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선 법을 피해가는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날 재발의된 탄핵안 본회의 보고를 놓고도 여야의 법리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진행한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 정당하게 철회했고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민주당은 재발의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하고 손 검사장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여당에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라며 사살상 당 대표 방탄용 탄핵이라며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에 반발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소집한 뒤 참석한 의원 전원이 의장실 앞으로 이동해 항의 농성을 벌였다.

초·재선 의원들이 의장실 앞 복도에 앉아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의장실 안으로 들어가 김 의장에게 직접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항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열려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자, 본회의 후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연좌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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