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며 "대장동 의혹 관련 첫 판결에서 검은돈과의 유착관계 의심이 이제 진실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에서 8월, 또 2013년에서 2014년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대선 과정이 검은돈과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의심은 사실로 밝혀졌고, '대선에 불법 자금을 1원도 쓴 일 없다'고 말해온 이 대표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결과이기도 하다"며 "이 대표는 최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한다'고 했던 이 대표의 말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대장동을 둘러싼 검은돈의 흐름 그 끝에 이재명 대표가 있음을 국민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부원장은 이날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부정 수수 혐의액 10억3700만원 중 7억7000만원은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6억7000만원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씨에게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