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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 이자 뜯은 불법사금융 179건 전국 동시조사 착수

3650% 이자 뜯은 불법사금융 179건 전국 동시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4. 02.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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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119건·자금출처조사 34건·재산추적조사 26건
1차 조사 431억 원 추징·징수 성과…정상 대부업체는 제외
불법사채업자 A는 신용 취약계층 수 천 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뜯고도 세금을 단 한 푼 내지 않고 버티다 적발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초고율 이자를 받아낸 뒤 호화생활을 즐긴 A 등 불법사금융 179건에 대해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조사가 119건으로 가장 많고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재산추적조사 26건이다.

A는 채무자 개인정보와 지인 연락처를 이용,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문자·전화·방문을 통해 돈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이자 감면을 내세워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소득을 은닉했다. A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불법사금융 정조준 발표
'불법사금융 정조준' 발표하는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
B는 유동성 문제에 빠진 건설업체 등에 접근,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상환일을 넘기면 담보 부동산을 빼앗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다. B는 자녀 명의로 대부업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 신고를 회피하다 적발됐다. 자녀는 회계 조작을 통해 조성된 법인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등을 다수 취득해 주택임대업자 행세를 하면서 호화생활을 했다.

불법사채업자 C는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당했으나 체납하다 들켜 외제차량과 명품가방·신발 등 수십 점을 압류 당했다.

국세청은 자금 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불법사금융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서 모두 431억 원을 추징·징수했다.

국세청은 검찰과 경찰·금융감독원과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불법사금융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오는 6월까지의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에 엄정 대처해 조세포탈 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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