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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파쇄 중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요양급여 지급해야”

문서파쇄 중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요양급여 지급해야”

기사승인 2024. 02. 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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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산업재해보험법상 위탁사 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대법원/박성일 기자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업무 중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를 회사의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입차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12년부터 직접 구매한 트럭으로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한 A씨는 2017년 7월 문서파쇄 업무 중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소속된 문서파쇄업체 B사에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거절했다.

1·2심은 A씨가 지입차주로서 B사의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용역비를 받았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의 구속 여부 및 보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지출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금을 B사가 부담하고, B사 소유의 파쇄장비가 설치되고 A씨의 차가 B사의 문서파쇄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던 점을 보아 산업재해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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