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지검은 이날 "1심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 공작 활동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간첩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거나 국가보안법의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판결로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북한 공작원과 연계하며 그 지령에 따라 활동함으로써 안보 위협 및 헌법 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 범행의 중대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기피신청과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 등 3명은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등의 지연 전략을 펼쳐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