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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레미콘업계 “사고 예방 위해 중처법 유예해야”

중소 레미콘업계 “사고 예방 위해 중처법 유예해야”

기사승인 2024. 02. 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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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연합회, 제30회 정기총회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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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3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리베라호텔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촉구했다./제공=레미콘연합회
중소 레미콘 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3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리베라호텔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갖고 2023년 결산보고와 2024년 레미콘연합회 사업계획·수지예산안을 확정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함께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무산된 중처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각 지역별 20개 레미콘조합들이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레미콘연합회 대의원을 비롯한 중소레미콘인 140명이 모여 중처법 유예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장은 "내 가족과 같은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경영자는 아무도 없다"며 "중소 레미콘 업계가 모여 다시 중처법 유예를 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실질적 사고예방을 위해서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 유예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한편 레미콘연합회는 전국에 산재한 500개 중소레미콘 공장에 중처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법안 유예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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