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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하자”

윤재옥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하자”

기사승인 2024. 02. 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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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YONHAP NO-1609>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디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중처법 유예를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난달 국회에서 3500명, 지난주 수원에서 4000명, 며칠 전 광주에서 5000여 명의 기업인이 결의대회를 열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제는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까지 규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 안전 대진단 참여를 독려 중이며 기계 설비 도입 비용 일부 지원, 안전 보건 비용 융자 등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이러한 지원책만큼이나 지금 중소기업인들이 절실히 바라는 건 중처법 적용 유예임을 정부와 여당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9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며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겠지만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부디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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