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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첩죄, 적국→‘외국’으로 바꿔야…22대서 우선 처리”

한동훈 “간첩죄, 적국→‘외국’으로 바꿔야…22대서 우선 처리”

기사승인 2024. 03. 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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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자산 해외 유츨 막기 어려워"
한동훈 출근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간첩죄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 조항 내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됐고, 개정안도 2004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돼 왔지만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98조 제 1항은 적국의 간첩과 간첩 방조자에 대해 사형이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문제는 우리 국민이 간접적으로 (간첩 행위를) 했다면 처벌되지만, 역으로 반대되는 경우에 우리는 처벌할 수 없다"며 "국가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걸 막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83년 이래로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다른 나라도 간첩을 처벌하지만, 이 나라들은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라에는 불법 국가 기밀 누설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오늘 모시기로 한 김영주 국회부의장께서도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우리 당이 굉장히 노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면서 애석하게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우리가 이번에 4월에 총선에서 승리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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