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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중대 학폭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

새 학기부터 중대 학폭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

기사승인 2024. 03.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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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2년→4년 보존 연장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이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기존에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이었지만 4년까지 늘어난 것이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된다.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중대한 학폭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폭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 있다.

다만 출석정지와 학급교체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기록 삭제가 가능하다. 전학은 졸업 후 예외없이 4년간 보존된다.

또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해 모든 학폭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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