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상해의료비’ 항목 전남 최초 신설

기사승인 2024. 03.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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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 항목 따라 최대 2000만 원 한도보장
신안군청
전남 신안군 청사 전경.
전남 신안군이 도내 최초 상해의료비가 포함된 군민안전 보험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군민안전 보험은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신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각종 자연재해·사회 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로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특히 군은 올해 군민 안전보험에 상해의료비 보장 항목을 전남 최초로 신설해 군민이 상해로 치료를 받아 청구 시 최대 50만원(자부담 3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일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 등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청구하면 피해 내용을 조사한 후 산정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박우량 군수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에서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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