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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가구·다세대 개별 정비지원 나선다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개별 정비지원 나선다

기사승인 2024. 03. 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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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타운 2.0' 본격 시행…노후 저층주택 개별건축 지원
종로구 신영동, 구로구 구로동, 중랑구 망우동 시범사업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서울시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노후저층주택이 신축이나 리모델링할 경우 용적률 완화, 공사비 대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의 개별 정비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 첫 임기였던 2010년 도입한 휴먼타운 1.0 사업을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해 재추진한 것이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세재 감면 등 금융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약정 △모아센터 설치·운영 △도로·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등 6개 실행 전략이 담겼다.

시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방침이다.

먼저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다. 지정 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완화해 적용받는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 할 수 있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이 가능하다.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리모델링할 때는 최대 6000만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한다.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SH·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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