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과밀억제권역 과도한 규제 완화위해 공동대응

기사승인 2024. 03. 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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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불균형 유발 및 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 겪어
과밀억제권역 자지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사진2
최대호 안양시장(왼쪽 첫번째)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에서 안양시 현안을 살피고 있다. /안양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과밀억제권역 내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과밀억제권 자지단체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지난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유발하고 지역 내 기업이 규제를 피해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의 자족기능 쇠퇴와 재정자립도 하락뿐 아니라 성장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1982년 수도권 내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지자체는 안양·수원·고양·성남·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12곳이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설 금지, 공업지역 지정 및 공장총량 제한, 법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출 등 도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12개 지자체는 지난해 11월 공동대응협의회를 설립하고 이날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첫 정기회의에서는 수원시정연구원이 '수도권규제 완화 지역별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후 각 자치단체장이 지역별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안건을 심의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우선 세법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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