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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동생 돌본 대가” 아파트 지분 받은 형…法 “증여세 내야”

“아픈 동생 돌본 대가” 아파트 지분 받은 형…法 “증여세 내야”

기사승인 2024. 04. 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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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분·대금 양도받아…세무당국 증여세 부과
형제부부 "아픈 동생 병원비, 생활비 등 부담"
法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법원
아픈 동생을 돌본 대가라며 아파트 지분 8억7500만원을 양도받은 형제부부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동생 B씨는 A씨 부부와 그 자녀에게 2012년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지분을 8억7500만원에 양도했다.

또 B씨는 아파트 매각대금 중 A씨에게 1억5100여만원, A씨의 배우자에게 1억2700여만원을 이체했다. B씨는 정신분열증, 편집증 등을 앓다가 2017년 세상을 떠났다.

세무당국은 이 과정을 사전증여로 보고 A씨 부부에게 6500여만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다.

A씨 부부는 "동생의 병원비·약제비·생활비 등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동생을 대신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제출된 진료비 등 납입확인서만으로는 해당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 부부가 과세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에 의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세예고통지의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않은 국세기본법에 명백히 반한다"며 절차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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