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분·대금 양도받아…세무당국 증여세 부과
형제부부 "아픈 동생 병원비, 생활비 등 부담"
法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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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동생을 돌본 대가라며 아파트 지분 8억7500만원을 양도받은 형제부부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동생 B씨는 A씨 부부와 그 자녀에게 2012년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지분을 8억7500만원에 양도했다.
또 B씨는 아파트 매각대금 중 A씨에게 1억5100여만원, A씨의 배우자에게 1억2700여만원을 이체했다. B씨는 정신분열증, 편집증 등을 앓다가 2017년 세상을 떠났다.
세무당국은 이 과정을 사전증여로 보고 A씨 부부에게 6500여만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다.
A씨 부부는 "동생의 병원비·약제비·생활비 등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동생을 대신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제출된 진료비 등 납입확인서만으로는 해당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 부부가 과세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에 의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세예고통지의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않은 국세기본법에 명백히 반한다"며 절차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