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기사승인 2024. 04. 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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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5억 4000만원 소진 시 까지 선착순 모집
건물 임차료 90%, 최대 40만원까지 만 36개월 지원
6. 올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5억 4000만원 지원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역 내 기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을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 비지원에 나선다.

1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첫 시행된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고용촉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5억 400만원 보다 3600만원 증액된 사업비 5억 4000만원을 편성해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임차건물 거주 근로자가 있는 경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건물 임차료의 90%, 최대 40만원까지 만 36개월 지원한다.

단 임차건물 내 거주 근로자는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다.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 업, △관광유람선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와 원료 재생업 △자동차 종합정비업 및 해체재활용 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과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경제 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부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과 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근로자와 기업인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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