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적용률 56.5%...50% 첫 초과달성

기사승인 2024. 04. 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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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적용률 50% 넘었다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내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적용률이 50%를 넘어섰다. 적용률 50%를 초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2023년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적용실태'를 점검하고 3일 이같이 밝혔다.

도 감사위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및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2020년 전국 최초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 2021년부터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는 15개 시군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한 5000만원 이하 건설공사 1674건을 표본조사했다. 적용률은 56.52%로 전년대비 8.06%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그동안 점검에서 50% 미만의 적용률과 2% 미만의 향상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번 점검 1위를 차지한 서천군은 13개 읍면 중 10개 읍면에 시설직(토목직렬) 직원이 없음에도 군청 시설직 직원들의 추가 업무부담과 관심도 덕분에 설계기준 적용율 79.61%를 달성했다.

이에 반해 청양군은 71.81%에서 55.28%로 16.53%p, 홍성군은 43.54%에서 38.32%로 5.22%p, 금산군은 61.62%에서 60.95%로 0.67%p 낮아졌다.

적용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24.02%를 기록한 부여군으로 전년 대비 적용률은 9.55% 상승했으나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 감사위는 적용률 하락 원인으로 예산에 맞춰 공사비를 짜맞추는 식의 안일한 업무방식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도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공감부족을 꼽았다. …

도 감사위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견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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