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접수

기사승인 2024. 04. 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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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대신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
전기 대신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인 가스열펌프 /포항시
경북 포항시가 전기 대신 가스(LNG 또는 LPG)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로 병원, 학교 건물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가스열펌프(GHP)에 설치해야 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민간시설사업장으로 시는 약 215대의 부착 비용인 6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미 부착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 허가를 득하고, 정기적인 자가 측정 실시와 환경관리인 선임과 교육 등의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 원에서 332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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