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혼인 관계였어도 별거, 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산정 때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 취소소송을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1992년 결혼했다가 2013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22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 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국민연금법은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본인이 특정 요건에 다다르면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단은 B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A씨에게 "매달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이 분할될 예정이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미지급됐던 분할연금액도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또 두 사람의 혼인이 유지됐던 1992년부터 2013년까지 176개월을 기준으로 분할연금액을 18만8000원으로 산정했다.
A씨는 "B씨가 결혼한 후 1995년 가출했고, 1998년부터 거주지도 옮기는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해당 기간은 분할연금액 산정에 포함하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공단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재판부는 "별거한 이후 어떠한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이 기간까지 포함해 연금 분할 지급을 명령한 공단 측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