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자 모집

기사승인 2024. 04. 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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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농지 0.5ha 이상인 청년 농업인도 사업 참여
15~26일 2차 모집…특별시·광역시 제외한 전국
농어촌
선임대 매도사업 모집 포스터
농어촌공사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신청 자격을 완화했다.

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 농업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는 2차 모집부터는 신청 당시 소유 농지가 0.5ha 이상인 청년 농업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만 39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상담센터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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