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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교사’도 재외공관 공무원만큼 수당 달라”…法 “기각”

“‘해외 파견교사’도 재외공관 공무원만큼 수당 달라”…法 “기각”

기사승인 2024. 04. 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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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교사들 국가 상대 소송 제기
法 "모든 사항 법률에 규정하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준을 적용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당시 이주영 부장판사)는 교사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청구 소송을 지난 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소재 사립 한국학교에 파견을 갔다. 이들은 파견 기간동안 각종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파견 교사들에게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파견 교사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실무적 협의 수준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객관적 합리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원의 보수는 급부적 성격이 강해 액수가 수시로 변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파견 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한 재량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며 "또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사실 오인이나 비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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