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AI도 발명자로 인정해야”…법정다툼 2심 시작

“AI도 발명자로 인정해야”…법정다툼 2심 시작

기사승인 2024. 04. 18. 14: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美개발자 측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합헌"
특허청 "美 가이드라인 '인간 창작'만 인정"
5월 16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1497811081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인공지능(AI)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송의 2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8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테일러씨 본인 이름으로 등록하면 되는 것 아닌가. 굳이 왜 AI를 발명자로 하려는 것인가"라고 원고 측에 물었다.

이에 테일러씨 측 변호인은 "테일러씨가 만든 것은 AI '다부스'(DABUS)고, 발명품은 다부스가 만든 것"이라며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정의 관념과 헌법에 맞다. 사람을 발명자로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호주 1심 법원 판결, 영국 항소법원의 소수의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등록 상황 등 여러 국제 판례에서도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적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청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판단 없이 '무효'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시대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자연인 이외에도 인정돼야한다"며 "또 인간이 조금이라도 관여하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인간이 1% 기여하고 AI가 99% 기여한 경우도 그러한지 의문이다. 심지어 이번 사건은 AI가 100% 발명했다는 게 원고 측 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허청 측 변호인은 "현재 국제적으로 AI의 '특허성'과 '발명자로서의 지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월 미국 특허청이 AI를 이용해 발명한 창작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AI와 인간의 기여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했으며 인간이 창작한 영역만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고 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테일러씨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가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에 특허출원했다.

국내 특허청이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출원을 무효 처분하자, 테일러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특허법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아직 AI가 인간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할 기술적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세계 각국 법원도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으며, 호주는 1심에서 발명자 인정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선 특허 등록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