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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입력 금지”…금감원, 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개인정보 입력 금지”…금감원, 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기사승인 2024. 04. 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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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적극 활용한 신종 사기 수법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지급정지 요청
금감원 로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19일 최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되고 있는 것을 두고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한다.

그 다음 소비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 입력 및 가입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제출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사이트 가입이 완료된 후 소비자의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특히 단순 스팸 문자 유포가 아니라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는 유튜브 채널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에서 신종 사기 수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관련한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하지말 것을 당부했다.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측은 대부분의 경우 정책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므로, 계좌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가상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 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 또는 문자메시지를 붙여 넣어 신고 및 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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