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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무혐의 불기소”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무혐의 불기소”

기사승인 2024. 04. 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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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
공수처 "피의사실 뒷받침할 증거 발견치 못해"
심판정 입장한 이영진 재판관<YONHAP NO-2954>
이영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골프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 및 만찬 비용,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받기 위해 향응 및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관련 장소 폐쇄회로(CC)TV,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피의사실과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도 "A씨는 당시 와인과 고기를 곁들인 만찬을 대접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해당 저녁 식사에서 이 재판관이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고 말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믿기 어려울뿐더러, 법리적으로도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달라'며 이 재판관의 대학 동문인 B 변호사에게 건넨 500만원과 골프 의류 역시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재판관은 의혹이 불거진 2022년 8월 당시 골프 및 식사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소송 관련 조언이나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은 전혀 하지 않았다. 현금·의류 등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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