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A부의장, 건설업체 명의신탁 탈법운영

기사승인 2024. 04. 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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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지방계약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겸직규정 위반 의혹일어
바지사장 내세워 건설업체 운영..도덕성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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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전경/오성환 기자
경남 창녕군의회 A부의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A부의장은 2018년 제8대· 2022년 제9대 창녕군의원에 당선돼 현재 군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A부의장은 창년군 현지에 건설회사인 B건설을 설립해 20여 년간 운영하다 지난 2018년 군의원이 되면서 대표이사를 지인 C씨에게 양도했다.

하지만 이번 양도는 명의신탁에 불과할 뿐 A부의장이 실소유주라는 것이 지역 내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역 일각에선 B건설이 지난 2018년 A부의원장에서 C씨로 대표이사가 양도됐지만 대표이사 명의만 변경됐을 뿐 사내이사와 사무소 등의 변경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 만큼 A부의장이 명의신탁한 건설사이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실제 A부의장은 B건설 명의신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본지 요구에 "처음에는 건설회사를 넘겨 나와는 상관없다고 부인하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스스로 열심히 살았다.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 잘 몰랐다. 빨리 정리 하겠다"고 말해 건설업체 명의신탁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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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본지 기자가 건설업체 명의신탁과 관련해 당사자인 창년군의회 A부의원장실을 찾았다. 사진은 경남 창녕군의회 부의장실 출입구 ./오성환 기자
창녕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A부의장이 군의원이 된 201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B건설이 창녕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 수는 111건에 달했다. 공사금액만도 약 16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무늬만 양도 형태를 띠고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면 이는 분명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A부의장은 지난 2018년 군의원이 되면서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제한 규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지방의회의원과 그 의원의 배우자 등이 사업자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와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C씨에게 명의신탁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 사는 D씨는 "B건설 대표이사가 C씨로 돼 있으나 실제 사주가 A부의장인 것을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A부의장은 지금이라도 군의원이나 건설업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군과 의회도 이를 방임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창녕군의회 관계자는 "A부의장의 건설업체 명의신탁에 대해 금시초문이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도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변경됐다. 명의신탁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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