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직장내 갑질’ 외부 전문가가 조사

기사승인 2024. 04. 25. 10: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로앤탑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인권침해 사건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화성도시공사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왼쪽)과 전선애 로앤탑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화성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이하 HU공사)와 로앤탑 법률사무소(이하 로앤탑)가 지난 24일 'HU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HU공사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인권 문제 발생 시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협약에 따라 로앤탑은 'HU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와 의결은 노동과 젠더, 법률,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가 맡게 될 예정이다.

로앤탑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인권 경영에 대한 필요성과 기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해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적극 활용, 인권 인식 개선과 그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영 HU공사 사장은 "인권 경영은 공공기관의 공사에 최우선의 가치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HU인권센터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인권 인식을 향상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