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폐교 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기사승인 2024. 04.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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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18건 안건 처리
임시회 마무리
전남 영광군의회는 지난 26일 18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제27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영광군의회
전남 영광군의회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26일 12일간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폐교 지역 주민들에게 폐교재산을 환원해 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활용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필구 의장은 "사전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업들을 예산안에 올리는 등의 불성실한 집행부의 태도를 질타했고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에 상호존중과 협력의 태도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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