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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계열사, 위장법인으로 120억 채무보증…과징금 1.5억 부과

SK계열사, 위장법인으로 120억 채무보증…과징금 1.5억 부과

기사승인 2024. 04.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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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금지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위 "경제력 집중 방지 목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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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사옥 전경. /SK주식회사
위장 법인을 통해 은밀하게 100억 원대 채무 보증 행위를 벌였던 SK계열사의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에 소속된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에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플레이스포는 국내 계열사에 대해 채무보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심 경제력에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채무보증을 서게 되면 기업 집단과 시장 내 자원 배분을 왜곡하거나 한계기업의 퇴출을 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옛 킨앤파트너스는 SK의 소속 회사로서,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내 계열사인 플레이스포가 제주도 호텔 건축을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해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킨앤파트너스는 지난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돼 소멸했다. 이전에는 기업집단 SK의 실질적 지배 법인인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친동생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2016년 이후 8년 만의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제재했다고 밝히며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 보증을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갓 설립한 법인이 건전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사업 개시 자금을 손쉽게 조달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을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시정 명령은 위장 계열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망을 회피하려는 은밀한 시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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