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엄중 대응”…거부권 시간 문제(종합)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엄중 대응”…거부권 시간 문제(종합)

기사승인 2024. 05. 02. 17: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실 입장 밝히는 정진석 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당장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시간 문제일뿐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일갈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이고도 여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우리 법률에서 정한 특권 도입의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계획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 실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라며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고 힐난했다.

이어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측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를 염두하냐'는 질문에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과연 수용할 수 있겠나"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양곡 관리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0번째 법안이 될 전망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