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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도티, 철도 선로 무단 침입·촬영 논란 사과 “제작진 과실”

유튜버 도티, 철도 선로 무단 침입·촬영 논란 사과 “제작진 과실”

기사승인 2024. 05. 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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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티
도티 측이 철도 선로 무단 침입 및 촬영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아시아투데이DB
'초통령' 유튜버 도티 측이 철도 선로 무단 침입 및 촬영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3일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 측은 "당사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와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다"면서 "이에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지난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도티 측은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됐다.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준 도티와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다.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길 거듭 당부드린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앞서 도티는 철도 선로에서 촬영을 진행해 논란에 휩싸였다. 도티가 촬영한 장소 주변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로 유명해졌지만 사전 허가 없이는 선로 내부에서 촬영하는 것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 돼 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을 하거나 통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도티는 샌드박스네트워크 공동 창립자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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