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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무효” 주장…대법 “기각”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무효” 주장…대법 “기각”

기사승인 2024. 05. 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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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남구, 인천 계양구을 '부정선거'" 소송
대법 "원고 주장 모두 배척"…최종 패소 확정
대법원2
대법원. /박성일 기자
지난 2022년 3월과 6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처장 등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2022년 6월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뤄진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선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척된 주장들은 구체적으로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 투표지 존재 △비밀투표원칙 및 투표결과 검증가능원칙 위반 등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2년 3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임병헌 의원이 당선됐었는데, 당시 출마했다가 낙선한 도 변호사는 중·남구 구민 10명과 함께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가 비밀선거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 △관내 사전 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됐다는 주장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주장 등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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