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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모 모두 친권 보유”…日, 77년만에 민법 개정

“이혼 후 부모 모두 친권 보유”…日, 77년만에 민법 개정

기사승인 2024. 05.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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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OCIETY-FAMILY-MARRIAGE-CUSTODY
일본 국회의원들이 17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혼한 부모의 육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동친권' 도입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AFP, 연합
일본 국회가 이혼한 부부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공동친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17일 통과시켰다.

요미우리, 산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공동친권' 도입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후 친권자를 부모 일방으로 한정하는 '단독친권'만을 인정했던 기존 규정을 고쳐 부부가 합의할 경우 공동친권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가정법원이 단독친권자를 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아버지의 단독친권을 원칙으로 인정했던 기존 민법 규정을 처음 제정했던 1947년 이후 77년만으로, 이혼한 부모의 양육 책임을 명확히 해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다. 개정 민법은 혼인 상태에 관계없이 자녀 양육을 부모의 '책무'로 정하고 친권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행사한다고 명기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이혼은 연간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와 별거하는 부모가 양육 책임을 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정기적으로 면회를 갖는 등 부모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던 점도 공동친권 도입 이유로 꾸준히 논의돼 왔다.

개정법은 공포 후 2년 이내에 시행되며, 이미 이혼해 단독친권이 된 경우라도 시행 후 가정법원에 신청해 인정되면 공동친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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