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 온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채상병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이 가능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전현직 원내지도부가 나서 표 단속을 하고, 채상병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5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외에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관철을 위한 막판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날 채상병특검법 외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 직회부한 쟁점법안들의 상정 여부도 주목된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내 처리를 요구한 국민연금 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