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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따라 수사할 것”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따라 수사할 것”

기사승인 2024. 05. 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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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 28일 김진표 국회의장 예방
"채상병건 수사 보고 받아…증거 대로 수사"
이동하는 오동운 공수처장<YONHAP NO-1752>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오 처장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수사 보고도 받는 중이다.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니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실시한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만약 특검법이 통과되면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임명된 분이 법조항에 따라 검경 등에 수사기록을 요구하거나 근무인원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조항에 의거해 절차대로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계속하던 수사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바로 보낼 수 있도록 기존 수사기록을 정리하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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