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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정부, CR리츠 대출보증·조달금리 인하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정부, CR리츠 대출보증·조달금리 인하

기사승인 2024. 07. 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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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모기지 보증' 가입 허용
국토부, 2일 '리츠 활성화 방안' 설명회 개최
리츠 설명자료
리츠(REITs·부동산 투자신탁) 설명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모기지 보증'을 지원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다.

CR리츠는 정부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부활시킨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제도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매입하고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중 CR리츠가 사들이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모기지 보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모기지 보증은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주택을 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HUG가 보증을 발급해주는 금융 상품을 의미한다.

현재 주 채무자가 건설사업자·임대사업자일 경우 건설 중인 주택 등에만 모기지 보증 가입을 허용 중인 것을 완화해주겠다는 의도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상환하는 구조라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면 조달 금리를 연 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모기지 보증이 없을 경우 현재 조달 금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기준 연 8∼9% 수준이다

정부는 CR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취득세는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취득 후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프로젝트 리츠, CR리츠 활용 등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 일정, 투자 대상 다각화의 허용 범위, 기업 구조조정(CR) 리츠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모기지 보증의 적용 시기 등에 대한 업계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택·부동산·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리츠가 높은 자기자본율 아래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제도개선 절차,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설알렸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리츠, 부동산개발, 주택건설 등 다양한 업계로부터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풍력발전소 등 테크 자산에 대해 그간 투자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투자 대상 다각화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등도 설명했다.

국토부는 리츠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제도개선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이달부터 신속 진행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는 국민소득 증진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총 자산 100조원을 눈앞 두고 있는 국내 리츠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업계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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