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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홍보비 부풀린 대종상영화제 前총감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정의당 홍보비 부풀린 대종상영화제 前총감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24. 07. 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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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정의당 광고 대행하며 7500만원 허위 증빙
1심 "증명 부족" 무죄→2심 "공모 인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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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타낸 전직 문화예술 기획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김모씨와 옛 정의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조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옛 정의당 홍보업체로 선정됐다. 김씨는 언론매체 광고·홍보 대행업무를 총괄하며 일부 영상을 2019∼2020년 제작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었음에도 마치 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총 7500만원을 부풀린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 최종 결재권자였던 조씨는 자료 일부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선관위에 이들 서류를 첨부해 선거비 보전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4000만원은 선관위로부터 받아 갔으나 3500만원은 선관위 실사에서 허위임이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증빙자료가 허위였다는 점과 두 사람이 공모해 선거비용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증빙자료는 허위였고 두 사람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공모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범죄 일시, 속인 상대방, 편취액·편취미수액 등이 특정돼 있다. 공모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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