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알테쉬’ 어린이용 장화서 기준치 680배 발암물질 검출

기사승인 2024. 07. 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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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성 검사 12개 제품 중 6개 부적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용 장화 /서울시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기준치의 68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용 장화·모자 등 12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유아용 섬유제품 12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어린이용 장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검출됐다. 장화의 리본 장식 부위에서는 기준치 대비 약 680배, 투명한 연질 부위와 분홍색 테두리 연질 부분에서 각각 483배, 44배의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란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졌다.

어린이용 가방 2종에서도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용 백팩의 겉감에서 pH가 9.4로 기준치(4.0~7.5)를 벗어나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방 겉면의 프린팅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이 기준치 대비 약 11배 초과했다.

또 다른 어린이용 가방에서는 안감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약 2배가 넘었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 물질로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자극, 호흡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모자와 점퍼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모자의 경우 pH가 부위별 1.7에서 1.9로 기준치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점퍼의 지퍼 부위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치의 약 4배 초과했고 의류 겉면의 연질 부위들에서는 카드뮴이 최대 약 1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약 537배 넘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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