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지방보훈청, 위탁병원 이용자 ‘약제비 미신청자’ 발굴지원

서울지방보훈청, 위탁병원 이용자 ‘약제비 미신청자’ 발굴지원

기사승인 2024. 07. 06. 12: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지난 5월 중앙보훈병원과 협업으로 위탁병원을 이용하고도 약제비 지원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참전유공자를 발굴하고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6월말 기준 554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2022년 약제비 지원 제도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지원자는 607명에 그쳤으나, 지난 5월 중앙보훈병원과 협업하여 위탁병원을 이용하고도 약제비 지원 서비스에서 누락된 대상자에게 맞춤 안내로 한 달간 554명이 신청하여 지원자가 1161명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원을 받게 된 554명은 약제비 지원 제도가 도입된 2022년 10월부터(‘22년10월 만 75세 이상, 2023년 10월 연령 무관) 위탁병원을 이용하고 처방받은 약제비용을 포함하여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뒤늦게 약제비 신청서를 제출한 6‧25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은 “약제비 지원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가 수혜 대상인지 몰랐는데 보훈청에서 직접 알려주고 신청서를 보내줘서 신청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원 제도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도입됐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2000원의 약제비를 지원하며, 약제비 지원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분기마다 15일에 자동 지급된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중앙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이용자 명단을 공유하여 정기적으로 약제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 방법이 어려워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남궁선 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분들이 보훈제도를 몰라서 예우와 지원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통하여 빈틈없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