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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기로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기로

기사승인 2024. 07. 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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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관련 기사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조모씨 "허위 인터뷰 알았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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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기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1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각각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전직 간부 조모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날 9시 5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여전히 빌렸다는 입장이냐",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를 인정하냐", "허위 인터뷰라는 사실을 알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한채 입정했다.

뒤이어 도착한 석씨는 "8억 9000만원을 받은 게 맞냐",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원을,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씨가 화천대유 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473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론계와의 돈거래 정황을 확인,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조씨와 석씨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기사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한편 관련 사건으로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한국일보 출신 간부 한 명은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군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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